교사공감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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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감교실 운영팀]

자격 일시 정지 및 자격 회복에 관한 안내

신정훈(참바람) 2022. 9. 6. 15:56

■ 자격 일시정지 기간 중, 회원의 다음 5가지 혜택(권리) 제한됩니다.
1. 월례회 참가
2. (온) 교사공감교실 회원 나눔글과 자료 이용
3. (온) 교사공감교실 회원 총회(정기,임시) 참여(단, 자격회복을 위한 총회 참여는 인정됨)
4. (온) 교사공감교실 회원 역량 증진 연수 참가
5. (온) 교사공감교실 대내외 활동 운영(역할 나눔)

자격 일시정지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회복은 자격정지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1. 학기당 1회 이상 글쓰기 미작성 경우
~~ 온공팀블로그에 미작성한 글쓰기 담당일의 6개월 이내 글을 작성해서 온공 단톡에 올리는 순간 자격회복!! 단, 이와 별도로 당해 학기의 1회 이상 글쓰기 작성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2. 학기당 1회 이상 '총회' 미참석의 경우
~~ 미참석한 학기후 6개월 이내 개최되는 임시 혹은 정기 총회 참석하면 바로 자격회복! 단, 이와 별도로 당해 학기의 1회 이상 총회 참석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3. 학기당 1회 월례회 사례 미발표시 ~~ 미발표일 이후 6개월 이내 월례회 사례발표 일자를 운영팀과 상의하여 월례회 때 발표하면 자격회복!! 단, 이와 별도로 당해 학기 1회 사례발표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