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일시 정지 및 자격 회복에 관한 안내
■ 자격 일시정지 기간 중, 회원의 다음 5가지 혜택(권리) 제한됩니다. 1. 월례회 참가 2. (온) 교사공감교실 회원 나눔글과 자료 이용 3. (온) 교사공감교실 회원 총회(정기,임시) 참여(단, 자격회복을 위한 총회 참여는 인정됨) 4. (온) 교사공감교실 회원 역량 증진 연수 참가 5. (온) 교사공감교실 대내외 활동 운영(역할 나눔) ■ 자격 일시정지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회복은 자격정지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1. 학기당 1회 이상 글쓰기 미작성 경우 ~~ 온공팀블로그에 미작성한 글쓰기 담당일의 6개월 이내 글을 작성해서 온공 단톡에 올리는 순간 자격회복!! 단, 이와 별도로 당해 학기의 1회 이상 글쓰기 작성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